마스크를 개당 5만원에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절한 대전의 약사가 과거 선정적인 문구를 약국 건물에 써 붙여 물의를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 김모(43) 씨는 지난 12월 24일 대전 유성구에 약국을 연 뒤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 제품을 개당 5만원에 팔아왔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일부 손님이 예상보다 큰 금액이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했고, 김 씨가 이를 거부해 최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김씨는 과거 선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약국 유리창에 붙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던 약사와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
그는 2019년 천안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마약·성욕약', '삿카린·청산가리 밀수', '전문직 여자 친구함'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유리창과 문에 붙였다. 또 성기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유리에 그려 넣고 성인용 인형을 약국에 들여놓기도 했다. 약국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민원이 쇄도했다.
당시 음란물 전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몇 차례 영업장을 옮겨 지난해 7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세종에서 약국을 영업했다고 한다. 이때도 처방전이 필요 없는 제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고 한다.
대한약사회는 대전시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김 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김씨는 8일 조선닷컴에 권장소비자가격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 이렇게 판매한 것이라며 약사가 자율적으로 약품에 가격을 매기는 판매자가격 표시제로는 불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