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연락을 차단한 채 사라졌다는 집주인의 정황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세입자가 야반도주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세입자가 5개월간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야반도주했다"며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의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집 내부 사진에는 애완견의 배설물이 그대로 굴러다니는 바닥, 쓰레기봉투가 가득 차 쓰레기가 널린 화장실, 오물이 묻은 침대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A 씨는 (세입자가) 일요일에 방을 보러 왔는데 월요일 다음 날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받기로 하고 첫 달 월세만 입금받은 상태에서 일요일에 짐을 들고 왔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날부터 자물쇠를 채우고 5개월간 '오늘 입금하겠습니다'라는 도피성 문자만 보내고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해 왔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어떻게 방을 보러 온 날 짐을 가져오게 했느냐는 누리꾼의 글에 나도 학생 때 월세로 살다가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세입자를 이해하고 사정이 있으면 빌려주려고 했다며 보증금 등 임대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공공요금을 내지 않아 보일러가 동파하고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 천장까지 떨어지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세입자는 자신의 옷만 가져간 채 남은 짐을 놓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달아난 세입자는 A 씨의 연락을 모두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지인과 놀다 온 사진 등으로 자주 바뀐다. 다른 번호로도 연락했지만 받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경찰에 문의한 결과 이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강제로 짐을 풀 수도 없다는 것이라며 악취로 주변에까지 피해가 가는 상태여서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에는 최소 6개월이 걸릴 텐데 미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냥 들어가서 청소를 하라는 누리꾼의 글에 A 씨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은 정신이상자가 많다. 양심이 없고 더러운 사람이다 연초부터 마음고생이 심하다며 A 씨를 위로하고 달아난 세입자를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