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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의 교도소 출소 3개월 남은 40대 무기징역형으로 사망

임영재 2022. 1. 2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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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숨진 수감자 박모(42) 씨는 강도살인죄로 수감 중이던 무기징역수가 폭행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26)씨를 살인죄로, B(27)씨와 C(19)양을 살인방조죄로 기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공주교도소 수용실에서 P씨의 가슴과 배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와 C 씨는 B 씨가 A 씨의 잔혹한 폭행으로 숨지자 망을 보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B 씨를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일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오래전부터 이뤄져 왔다. A 씨는 P 씨가 출소를 3개월 앞두고 지난해 가을 공주교도소로 이감하자 주먹과 몽둥이로 P 씨의 배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린 뒤 샤프 연필로 허벅지를 찔렀다. 또 빨래집게로 박 씨의 젖꼭지를 물리고 성기를 잡아 비트는 행위도 했다.

C 씨는 지난해 12월 P 씨의 머리를 약병으로 때린 뒤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P 씨의 머리에 부어 화상을 입혔다. B 군은 같은 해 12월 P 씨의 머리를 손으로 3차례 때리는 등 감방 동료 3명이 모두 P 씨를 괴롭히거나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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