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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배우, 밤에는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 걸린 이중생활

임영재 2022. 3.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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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연극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35)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98만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데도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불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물론 A 씨가 고용한 안마사 2명도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무면허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소에 방을 5개 마련해 시간당 약 11만원을 받고 온몸을 손으로 주물러주는 안마행위를 제공한 혐의다.

A 씨는 안마사 2명과 수익금을 6 대 4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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