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7일 취소했다.
고려대는 이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씨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며 올 2월 22일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1월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과 조민 씨의 학생기록부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법률대리인과 본인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고려대에 따르면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는 2월 25일 마쳤으며 지난달 2일 조 씨에게 결과 통지문을 보내 수신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부산대도 5일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조민 씨가 부산대 신입생 모집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모집요강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려대의 결정에 따라 조민 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조민 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졸업 후 15년 부산대 의대 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조민 고졸 돼도 상관없어
조민 씨는 2019년 10월 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학원 입학을 위해 제출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한 일이 없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조민 양은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이 취소돼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정말 억울하다. 내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의사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