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약 9개월 만에 두 살배기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 학대 살인사건'으로 부모 2명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후옥)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35)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사소한 이유에 흥분해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부딪혀 뇌출혈로 쓰러졌고, 의식이 없는 아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아동학대·살인죄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B씨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심하게 맞고 쓰러진 피해자에 대해 즉각적인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18년 8월생 피해자 C씨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중 지난해 8월 A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C양이 불쌍해 입양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C씨가 의자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나무 효자손과 구둣주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5월 8일 오전에는 효자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4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씨는 방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었고, 이후 C씨가 깨어나지 않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C양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학대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숨졌다.
검찰은 C씨가 숨진 뒤 사망과 학대의 연관성을 검토해 애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상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죄를 적용했다. 이밖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만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공소장이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