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하면서 정부가 화물차 택시 등 경유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의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책의 하나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경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화물차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하는 성격의 보조금이어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보조금이 L=106원,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면 L=159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로 보조금은 당장 깎이지만 실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유가는 유류세 인하폭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우게 된다.
현재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값이 L당 1천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경유값이 1천950원이라면 L당 50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화물차 사업자는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또는 20% 인하 때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인 L당 1천850원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면 보조금 지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
12일 오전을 기해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950.8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존 경유 최고치 기록인 947.75원(2008년 7월 16일)을 넘어선 사상 최고치다.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석유제품 수급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유값이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