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주 4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200 만원을 받는다.

임영재 2022. 7. 1. 19:59
728x90
반응형
SMALL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시간당 9160원이던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460원 오른 9620원이 됐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했다고 보면 주휴수당을 더해 총 209시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올해(191만4400원)보다 10만원가량 오른 201만580원이다.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일주일에 최대 52시간 근무를 했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한해 최저시급의 1.5배를 받는다. 따라서 주 52시간 노동을 가정한 월급은 최대 270만원대가 된다.

하지만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인 '주 15시간 미만'인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 근로자 1326만명 중 17.3%인 231만명이 단기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주휴수당을 적용받지 않는 최대 근로시간인 주 14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급은 50~60만원대에 불과하다.

 

 

 

쿠팡·마켓컬리 등 물류센터의 '심야조'처럼 새벽에 근무하는 일자리도 대폭 월급이 오른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가산수당이 적용돼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야간근무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일할 경우 하루 11만5440원의 임금을 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추가수당·야간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결정된다. 해당 인상안이 결정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