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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안한 사람 식당·카페 못가…'예외' 인정한 사람 1명만…

임영재 2021. 12. 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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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개인모임 규모는 수도권 6(-4), 비수도권 8(-4)이다. 16종 복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검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이 확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특별방역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3일 발표했다.

현재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비공개 모임이 가능하지만 다음주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만 가능하다. 허용됩니다. 단, 가족과 동거 및 간병(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 범위는 유지된다.

검역증이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된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잇, 헌팅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댄스홀) △노래(동전)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욕실업 △자전거, 경마, 경마, 카지노 △식당 및 카페 △아카데미 등 △시네마/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룸(레크레이션룸 제외) △PC방 △(실내) 체육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안마/안마실 등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하는 접종 증명서 또는 DNA 분석(PCR) 음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당, 카페 등에서의 사적인 모임 범위 내에서 1건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음식점과 카페에서만 식사 제공의 필요성을 고려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1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비공개 모임을 가질 때 식당이나 카페에서 수도권은 6명 중 1명, 비수도권은 8명 중 1명꼴로 예방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이용자 전원 검역통지 확인 어려워 △결혼식장 또는 장례식장 △유원지 등 유원지 △유원지 △상점, 마트, 백화점 △운동장 △야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생일파티 △전시 및 박람회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방문판매촉진센터, 종교시설 등은 검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도 검역 통과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청소년은 3주마다 예방접종을 하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항체가 형성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유예기간 2개월 동안 청소년 예방접종을 장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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