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짖고 식물이 담을 넘었다며 옆집에 돌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로 위협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10건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7시 20분경 이웃 B 씨(66여) 부부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향해 크게 짖고 놀랐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B 씨 부부에게 던졌다.
같은 해 12월까지 A씨는 약 5개월간 개 짖는 소리와 '넝쿨콩이 집 담장을 넘었다' 등의 이유로 옆집에 돌을 던져 현관 유리문을 파손하거나 쇠파이프를 들어 협박했다.
또 예초기를 돌려 B씨 부부 소유 식물을 훼손하고 차량으로 도로를 막거나 부부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B씨 부부를 대상으로 10여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보호조치인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 50분께 A씨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 부부는 5개월간 상당한 불안감 속에 일상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반복된다고 볼 때 인근 주민인 피해자에게 재차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장기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