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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처음 본 남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은 A 씨(22)가 항소를 취하했다.
A씨는 당초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8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 33분쯤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남성 B(25)씨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쇼핑을 위해 회계를 시도했지만 모바일뱅킹 영업시간이 지나 계산이 안 되자 뒤에 있던 B 씨에게 대신 회계를 부탁했고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성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양이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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