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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된 아이를 강제로 재우려던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강제로 눌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11일 아동학대 및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A씨에게 징역 9년에 집행유예 40년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고용 시간. 10년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이를 배에 얹은 뒤 손과 오른쪽 다리로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11분 동안 아이를 안고 있다가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엎드린 상태로 방치했다.
법원은 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몸을 뒤척이거나 몸을 돌리거나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며 "어른의 다리를 아이의 몸에 올려놓는 등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는 것은 학대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원망이나 고통의 표현 없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2세 미만의 자녀들이 맡겨진 곳에서 고통 속에 숨졌다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부모들이 통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다른 아이를 35차례나 학대해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사 B씨는 A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동학대예방교육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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