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기본은 뭐니뭐니해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하지만 미미한 이자 때문에 돈을 늘리는 재미가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회사원에게는 관심 있는 상품이 있다. 청년 재직자, 내일 벌충공제. 이 상품은 원래 올해 말부터 없어질 예정이었으나 지원사업이 1년 연장되고 내년 신규 2만 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충원공제는 청년근로자(만 15세34세 이하군복무기간 추가연장)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부가 공제금을 적립해 5년 뒤 300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지원방식은 봉급생활자가 5년간 720만원(월 12만원)을 분할 납부하면 해당 중소기업은 20만원(월 20만원), 정부는 1080만원(3년, 7회)을 지원한다. 즉 청년근로자가 월 12만원씩 5년간 내면 2280만원의 이자가 생기는 것으로 원금의 3배가 넘는다.
신청은 내일 충족 공제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IBK기업 신한·우리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본·지부에서 받는다. 중기부는 내년 말까지 2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한이 1년 연장됐다. 지금까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내일 메우기 공제에 총 7만3000여 개 업체, 20만3000여 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이미 6600명의 근로자가 원금의 3배가 넘는 돈을 받았다.
중기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외에 연령이나 근무경력에 제약이 없는 기업의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잔치 공제도 운영하고 있다.
내일 충족공제는 정부 지원금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해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을 근로자가 받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청년내일 가득공제 만기자를 대상으로 3년 연계형 내일 가득공제를 신설해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협업모델 확대, 무료 직무교육과 복지몰 제공 등의 서비스도 강화한다. 또 그동안 가입 제한 업종이었던 부동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비영리 의료기관까지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