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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고등학교 여교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고등학교 남학생과 모텔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남편이 올해 6월 A씨의 여성 질환을 알게 된 뒤 외도를 의심해 확인한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신고도 남편이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15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고 A씨는 현재 학교 측에서 퇴직 처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내렸다"며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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