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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아기가 울고 있다고 부모에게 욕한 40대 체포영장을 발부

임영재 2022. 8. 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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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면 시끄럽다며 아기 아버지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행 항공기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로 A 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항공기에서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 없으면 아이 낳지마! XX야"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항공기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빠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했다. 아기의 아버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승무원에게 제압돼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이던 항공기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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