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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본격 단속…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임영재 2023. 4.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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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인 22일 토요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오늘(20일)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1월 22일부터 계도기간 3개월이 끝나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 빨간불로 우회전할 수 없으며 녹색불이 켜지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도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는 반드시 멈춰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신호등에 맞춰 우회전 중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해 줍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6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7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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