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행 항공권을 구입한 A 씨. 출발일을 9일 앞두고 갑자기 운항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출발일 50일 전에 항공권이 취소됐는데 여행사가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계획한 날 이틀 전에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억지로 타야 했습니다. 이미 예약한 호텔과 식당 예약은 모두 변경해야 했고, 기분이 나빠질 때까지 상한 채로 출발해야 했어요. A씨는 손해를 본 금액을 여행사에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 항공권 관련 피해 2배로 늘어난다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13건이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월 30건 안팎이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월 60건 이상으로 2배 늘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 ● 운항취소·대체항공편 지연 사례 많아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펜데믹으로 축소된 여객노선 등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운항 취소나 대체편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되면 원래 24시간 이내의 항공편이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최근에는 최대 7일까지 일정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체 항공편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제공하여 비행 시간이 연장되는 피해도 있습니다.
또한, 항공권 왕복 노선이나 경유 노선 등을 각기 다른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이용하여 계약하는 경우 일부 노선의 운항 취소로 정상 운행하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여행사 인력 부족 피해는 소비자 부담
'코로나19'로 인력을 줄인 여행사들이 항공권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공권 취소 사실을 출발일이 임박한 뒤에야 알린 겁니다. 소비자는 여행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여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서류 미비로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항공권 구입 전에 입국 국가의 비자와 출입국 정책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하고 수수료를 부담해서 취소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소비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 운항 일정과 방역 정책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항공권 관련 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에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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