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이틀 만에 검사 유배지 증원 법무부 선택적 40일 입법예고

임영재 2022. 9. 12. 00:05
728x90
반응형
SMALL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14개 법령 중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 규정을 준수한 법령은 절반도 안 되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선택적으로 준수하거나 단축하는 '고무줄 자'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장관이 취임한 지난 5월 17일 이후 법무부가 법제처를 통해 입법예고한 법령은 총 14건으로 평균 입법예고 기간은 23일이다. 이 중 40일 이상 입법예고한 법령은 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8건은 짧게는 2일, 길게는 26일간 입법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법예고 취지와 내용이 동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규칙·운영규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하나로 묶으면 총 11건 중 4건만이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는 법령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법령안 내용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5월 2425일)과 검사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6월 1415일) 관련 법령 입법예고는 불과 이틀에 불과했다. 또 상위법의 검찰 수사권 축소 취지를 무시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은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은 17일(8월 1229일) 입법예고에 그쳤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단축 이유로 '사법체계 혼란 방지 필요성'을 꼽았지만 한 장관이 정책의 유·불리를 따져 입법예고 기간에 '고무줄 자'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에 유·불리함을 따져 '특별한 사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지킨 경우가 사실상 4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라는 입법예고 취지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대·우려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수사권 확대 찬성 의견만 선택적으로 취사하고 최종 시행령안을 마련하면서 '입법예고 무용론'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입법예고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명심할 의지가 있는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러면 왜 입법예고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