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이어티

술 먹고 춤추러 간 걸 추모까지 해야 하나?

임영재 2022. 11. 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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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사고로 꽃다운 청춘들이 세상을 떠난 가운데 이들을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광범위하게 퍼진 게시글·댓글을 모두 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온라인상에는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수백여건의 게시글·댓글 등이 올라왔다. 이들은 "술 먹고 춤추러 간 걸 추모까지 해야 하나", "사망한 건 아쉽지만 놀러 갔다가 사고가 난 건데 국가가 꼭 보상을 해야 하나", "이태원에 가는 젊은이 중 80~90%는 이성과 즐기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보상으로 절대 세금을 쓰지 말라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황당한 루머까지 등장했다.

아프리카TV BJK는 자신이 이태원에 등장해 질서가 무너졌다는 소문이 나자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BJK는 "슬픈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메모와 게시물을 통해 나에 대한 추측성 글을 봤다"며 "유명한 술집 방문으로 인해 인파가 몰렸다고 보도됐지만, 저는 술집을 방문한 게 아니라 인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술집으로 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사이버수사관 46명을 투입해 사이버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악의적 허위 비방글이나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진을 올린 경우에 대해 수사 중이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명예훼손 등 온라인 게시글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며 63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며 "악의적 허위 비방글이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고소 접수 전 수사 착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명예훼손 글에 대한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현재 경찰청은 단 6건에 대해서만 수사에 나선 상태이며 이마저도 아이디를 찾아냈을 뿐 게시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매우 악의적인 글만 수사에 나선 상태"라며 "법률적으로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지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는 연예인에게 악플을 달아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6월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A씨는 모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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