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약 9개월 만에 두 살배기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 학대 살인사건'으로 부모 2명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후옥)는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35)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사소한 이유에 흥분해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부딪혀 뇌출혈로 쓰러졌고, 의식이 없는 아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아동학대·살인죄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