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14개 법령 중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 규정을 준수한 법령은 절반도 안 되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선택적으로 준수하거나 단축하는 '고무줄 자'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장관이 취임한 지난 5월 17일 이후 법무부가 법제처를 통해 입법예고한 법령은 총 14건으로 평균 입법예고 기간은 23일이다. 이 중 40일 이상 입법예고한 법령은 6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8건은 짧게는 2일, 길게는 26일간 입법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법예고 취지와 내용이 동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규칙·운영규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하나로 묶으면 총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