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시간당 9160원이던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460원 오른 9620원이 됐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했다고 보면 주휴수당을 더해 총 209시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올해(191만4400원)보다 10만원가량 오른 201만580원이다.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일주일에 최대 52시간 근무를 했을 때는 법정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