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7일 취소했다. 고려대는 이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씨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며 올 2월 22일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1월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과 조민 씨의 학생기록부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법률대리인과 본인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고려대에 따르면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는 2월 25일 마쳤으며 지난달 2일 조 씨에게 결과 통지문을 보내 수신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부산대도 5일 조민 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