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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강아지를 차에 매달아 100km/h의 속도로 달리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속도로에서 강아지를 차에 매달아 둔 사람을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경 중앙고속도로 북단양IC 인근 영주방면에서 A씨는 자신의 강아지를 목에 매달아 가던 중 뒤를 쫓던 운전자에게 차를 세웠다. 오픈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A씨는 경찰에 "북단양IC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차를 멈추게 한 개가 매달려 있었다.
강아지는 양쪽 뒷다리 발톱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차량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개가 무사한 것을 보니 차에 매달리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지난 9일 단양경찰서에 A씨를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카라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블랙박승환의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하며 "개가 온몸을 끌고 고속도로 바닥에 부딪혀 튕겨져 나왔다.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에 따르면 개의 털에 묻은 핏자국."
경찰은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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