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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면 보이는 옆집 음식물 쓰레기... "제발 도와주세요"

임영재 2022. 1. 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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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면 보이는 옆집 음식물 쓰레기 제발 살려주세요 빌라 복도를 개인 공간처럼 쓰는 이웃에게 고통받는 한 신혼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분노를 자아냈다.

20일 인터넷 카페 네이트판에는 전단 복도에 나온 쓰레기, 짐 싣기 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최근 결혼한 새댁이라고 쓴 작성자 A씨는 결혼하면서 이 빌라에 들어왔다며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도 옆의 탄산수 박스가 집 앞에 있었는데 빈집이어서 그런가 싶었다고 말했다.

A씨는 "빌라 복도 구조상 집에도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A 씨와 옆집은 L자 형태로 마주보는 집보다 공유하는 복도 공간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 씨는 문을 열 때마다 옆집이 쌓아놓은 짐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지금은 음식물쓰레기에 빈 종이상자도 집 앞에 놓여 있었다"며 "다른 재활용 쓰레기도 있다. 난리 났다고 말했다. 우리 집은 2층이다. 내려가면 바로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집 문을 열자마자 옆집이 버린 음식물쓰레기가 보인다. 또 개인 공간처럼 선반을 들여와 기저귀와 물티슈, 생수 등을 적재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 옆에는 유모차도 보인다. 이에 대해 A씨는 유모차는 매번 집에 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선반까지 내려져 있는 걸 보면 예사롭지 않다" "쓰레기는 심하다" "복도 모양을 보면 여러 세대가 함께 쓸 텐데 뻔뻔하다" "문 열 때마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라 관리사무소나 단지에 꾸준히 말을 걸어야 할 문제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빌라 복도 같은 공용공간은 화재 발생 시 소방통로나 대피공간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해당 공간에 개인 물품을 적재하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 이 법률은 피난활동에 장애가 없는 것을 목표로 자전거 등 일시보관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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