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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헌 실격, 100달러 지폐 흔든 한국인 코칭스태프에 왜?

임영재 2022. 2. 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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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 판정을 받자 안중현 한국쇼트트랙대표팀 코치가 100달러이라고 서면 항의서를 들고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7일 오후 안중현 코치는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홍과 이준서의 실격 판정에 대해 피터 워스 심판에게 항의했다.


안 코치는 한 손에 서면 항의서와 100달러의 현금을 들고 코치를 향해 두 손을 머리 위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는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따른 적절한 항의(Protest) 절차이기 때문이다.

ISU 규정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대한 항의를 제기하려면 정해진 시간 안에 100스위스프랑(약 12만2천원) 또는 다른 통화(달러나 유로)와 함께 레퍼리에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금액은 종목별로 다르지만 수영은 이의신청을 위해 100스위스프랑(약 12만원)이 필요하고 펜싱 종목은 80달러(약 9만원)를 국제펜싱연맹에 내야 한다.

국제복싱연맹은 500달러(약 60만원)를 보증금으로 요구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수수료로 100달러(약 12만원)를 추가로 받고 있다.

반면 태권도는 보증금이 없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유도에는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없다.

이는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항의가 받아들여지면 돈을 돌려받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항의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심판 구성에 관한 항의는 발표 후 1시간 이내, 점수 계산 오류에 관한 항의는 24시간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한편 이날 열린 22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피터 워스 국제빙상경기연맹 심판은 황대홍(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에게 레인 변경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잇달아 실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안 코치는 ISU 규정에 따라 공식 항의 절차를 밟았다.

다음 날인 8일 ISU는 연맹 규정에 따라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원단장인 최용구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심판은 8일 한국선수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쇼트트랙 오심 의혹에 대해 고의다. 한번 이상이면 오심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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