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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19 국제적 비상사태 종료 선언 조건 검토 시작.

임영재 2022. 3. 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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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보건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종료 선언을 위한 관련 조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WHO는 당분간 코로나19에 대해 PHEIC 종료 선언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위한 조건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





WHO 전문가들은 PHEIC 종료 선언이 갖는 상징적 의미 외에 선언이 미칠 여러 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다. 화이자와 마크앤드컴퍼니(MSD)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끝날 때까지 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기로 한 상태다.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업체들도 팬데믹 기간 동안 자체 백신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WHO가 PHEIC 종료 선언을 할 경우 이 같은 혜택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PHEIC 종료 선언이 각국의 코로나19 제한조치 해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사항이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신규 감염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는 여전히 여러 곳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또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코로나19는 다른 질병과 달리 계속 많은 사망자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WHO의 PHEIC 종료는 개시 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총장이 전문가들과 협의해 선언한다. 이에 앞서 WHO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지 약 한 달 만인 2020년 1월 30일 PHEIC를 선언했다.

PHEIC는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질병이 국제적으로 확산돼 다른 나라의 공중보건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발령되는 최고 수준의 경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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