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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똥오줌을 먹인 엄마...아홉 살 된 오빠는 기억하고 있었다

임영재 2021. 12. 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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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짜리 딸에게 볼일을 보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동생이 죽던 날을 기억한 9세 형의 구체적인 진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는 8일 살인·상습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 씨와 배우자 B(2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 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여덟 살배기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C 씨는 이미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숨진 상태였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 부부는 평소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C 씨는 여덟 살이지만 몸무게가 13kg에 이르는 심각한 저체중 상태였다.

검찰은 사건 당일 C 양이 거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발견한 A 씨가 C 양의 옷과 속옷을 벗긴 뒤 옷걸이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C 양은 찬물로 샤워를 한 뒤 물기도 닦지 않은 채 2시간여 동안 화장실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화장실에서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C 양을 보고도 9세 아들과 거실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고개를 들이밀며 부인했고 또 옷걸이로 때리지 않았으며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키고 물기도 닦아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 양의 친형 D(9) 군의 진술로 어머니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D 군은 C 양이 숨진 3월 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4차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D씨는 A씨가 거실에 오줌을 싼 C양을 옷걸이로 10~15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어머니가) 동생을 씻기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동생의 엉덩이와 다리에 딱지가 떨어져 피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화장실에 김이 서려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후 화장실에 2시간 두었다" "당일 오후 2시 반경 화장실에 갔지만 (C씨가) 손가락을 움직였다"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두 진술했다.

재판부는 D군이 9세 아이라지만 일관되게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진술을 한 데다 부모인 피고인과의 관계도 원만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A 씨 부부는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딸을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1심에서 부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가 900건 이상 제출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200건 이상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접수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부부는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제한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유기·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그 결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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