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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개노무 새끼들, 진짜" 욕설 ... 방심위 "문제없어"

임영재 2021. 12. 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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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가 김어준 씨의 비방 방송을 심의한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에 따르면 심의 대상 방송은 올해 7월 23일 유튜브에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브리더 171회: 한명숙, 죽느냐, 견디느냐, 올림픽경기장 예언 마지막 킬러다. 동영상을 보면, 김 전 지사는 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나도 당신을 꽤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나는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장담하건데 김 지사는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라며 정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김 전 지사는 당시 대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도 조심히 접할 정도였다며 드루킹 이런 부분을 조심하는 것은 당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아니, 당시 선거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공식 절차를 밟았을 뿐이지 다들 선거는 다 끝난 것으로 (이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김 전 지사가) 왜 드루킹을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허술하거든요, 비밀리에 작성하는 거야. 어처구니없는 소리 노무 정말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방송 30여 초 동안 현역 의원과의 대화에서 두 차례 욕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계에서는 부적절한 표현 욕설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올해 10월 28일 심의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심의위 측은 "저속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욕설이었기 때문에 '해당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국민의 힘' 권영세 의원은 전했다.

권영세 의원은 김어준 씨는 30초라는 짧은 시간에 두 번 반복해서 욕을 해 단발성 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히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현역 의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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