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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폭행 20대 집행유예 논란

임영재 2021. 12. 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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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세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A 씨는 올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잇달아 접근해 뒤따라다니며 성추행한 뒤 매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갑자기 남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학생이 저항했지만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 같은 범행 과정의 일부가 매장 폐쇄회로(CC)TV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을 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이 비교적 세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A 씨는 1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7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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