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면 시끄럽다며 아기 아버지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행 항공기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로 A 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항공기에서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 없으면 아이 낳지마! XX야"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항공기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빠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했다. 아기의 아버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