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처조카가 미성년일 때 함께 '공저논문'을 쓴 의과대학 교수가 받는 '부당저자 표시' 등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가 "연구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교수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 장관의 처조카는 한 장관 딸과 '스펙 공동체'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이날 오후 미국의 한인 학부모단체 미주맘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 통보 공문을 보냈다. A교수는 한 장관 처남의 집에서, 한 장관의 처남 B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이던 2019년 외숙모인 L교수와 함께 의학논문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A교수이고, 제1저자가 B씨다.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