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개당 5만원에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절한 대전의 약사가 과거 선정적인 문구를 약국 건물에 써 붙여 물의를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 김모(43) 씨는 지난 12월 24일 대전 유성구에 약국을 연 뒤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 제품을 개당 5만원에 팔아왔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일부 손님이 예상보다 큰 금액이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했고, 김 씨가 이를 거부해 최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김씨는 과거 선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약국 유리창에 붙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던 약사와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 그는 2019년 천안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마약·성욕약', '삿카린·청산가리 밀수', '전문직 여자 친구함'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유리창과 문에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