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몸 안에 플라스틱 막대를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잔혹성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살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31일 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센터 직원 B씨를 폭행해 넘어뜨린 뒤 70cm 길이의 운동용 플라스틱 막대를 몸속으로 밀어넣고 발로 세게 차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술에 취해 직접 차를 몰고 귀가하려 했고, 내가 B씨를 너무 때려 112신고했다고 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