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자, 바지 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7월 31일 '전세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을 전국 시·군·구에서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75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행정처분 278건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 때는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해 수사의뢰(53건) 행정처분(55건) 등을 조치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 물건 상당수가 전세 계약 후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전형적인 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