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도주한 30대 부모가 구속됐다. 이들은 이전에도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비슷한 방법으로 아이를 맡긴 뒤 잠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3월 6일 제주 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들 C 씨를 유기한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올 것"이라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C 씨를 맡기고 잠적했다. 이후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이 부부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이들은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지 않았다. 시설비조차 내지 않고 산후조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