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의 직장동료가 자신의 호감 표현을 거절하자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장기간 성노예로 근무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성폭력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의 이용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양은 2019년 8월 2일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피해자 B씨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29회에 걸쳐 촬영했다. 또 이를 피해자의 남편과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