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지만 올해 평균 환급액은 1인당 65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실시된다. 서비스 개통에 따라 자료는 이날부터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금액, 주택 임차금 원리금 납부 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퇴직연금 계좌 납부 금액, 보장성 보험료 납부 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납부 금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