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20대 A 씨는 내국인 5명과 함께 인천시내 토지 4곳을 12억8400만원에 일괄 매입했다. 그 과정에서 외국에 있는 지인에게서 3억원을 빌려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A씨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었고 차용금을 갚을 능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 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선별 조사한 것이다. 불법이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주택거래에 이어 토지거래도 외국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