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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2

우회전 횡단보도 본격 단속…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승용차 6만원

모레인 22일 토요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오늘(20일)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1월 22일부터 계도기간 3개월이 끝나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 빨간불로 우회전할 수 없으며 녹색불이 켜지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도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는 반드시 멈춰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신호등에 맞춰 우회전 중이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소사이어티 2023.04.20

우회전, 보행신호 녹색 보행자 지나도 돼? 안 돼?

올해부터 운전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우회전이에요. 뭔가 달라졌는데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제도에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오늘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우회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포인트는 '일시정지'이다. 제일먼저기억해야할것은요,일시정지입니다. 목적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고 있을 때도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 27조가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오는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네요. 보통 우회전할 때 보이는 횡단보도는 두 개입니다. 각각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운전자마다 판단을 바꾸고 있어요..

카테고리 없음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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