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짖고 식물이 담을 넘었다며 옆집에 돌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로 위협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10건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7시 20분경 이웃 B 씨(66여) 부부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향해 크게 짖고 놀랐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B 씨 부부에게 던졌다. 같은 해 12월까지 A씨는 약 5개월간 개 짖는 소리와 '넝쿨콩이 집 담장을 넘었다' 등의 이유로 옆집에 돌을 던져 현관 유리문을 파손하거나 쇠파이프를 들어 협박했다. 또 예초기를 돌려 B씨 부부 소유 식물을 훼손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