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과장에 대한 1심 재판이 10일에서 올해 말로 연기됐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수개월.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법 제22조(양철한 부장)는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유동규 전 부장에 대한 1심 재판을 24일로 연기했다. 대장동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부장 김태훈, 부장검사)은 전날 법원에 날짜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배임 혐의가 있어 재판 준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이유는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유 전 전무는 장동동 의혹에 연루된 사람 중 첫 번째로 지난달 3일 구속돼 대장개발업체로부터 3억5200만원을 상습적으로 수수한 혐의(뇌물 등)를 받았다.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