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개인모임 규모는 수도권 6(-4), 비수도권 8(-4)이다. 16종 복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검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이 확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특별방역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3일 발표했다. 현재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비공개 모임이 가능하지만 다음주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만 가능하다. 허용됩니다. 단, 가족과 동거 및 간병(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 범위는 유지된다. 검역증이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된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잇, 헌팅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댄스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