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행 항공권을 구입한 A 씨. 출발일을 9일 앞두고 갑자기 운항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출발일 50일 전에 항공권이 취소됐는데 여행사가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계획한 날 이틀 전에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억지로 타야 했습니다. 이미 예약한 호텔과 식당 예약은 모두 변경해야 했고, 기분이 나빠질 때까지 상한 채로 출발해야 했어요. A씨는 손해를 본 금액을 여행사에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 항공권 관련 피해 2배로 늘어난다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13건이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월 3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