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어제(17일) 오전 11시경 서울 동교동에서 버스에 올라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한 시내버스 운전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