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된 아이를 강제로 재우려던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강제로 눌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11일 아동학대 및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A씨에게 징역 9년에 집행유예 40년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고용 시간. 10년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이를 배에 얹은 뒤 손과 오른쪽 다리로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11분 동안 아이를 안고 있다가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엎드린 상태로 방치했다. 법원은 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몸을 뒤척이거나 몸을 돌리거나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며 "어른의 다리를 아이의 몸에 올려놓는 등 불필요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