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세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A 씨는 올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잇달아 접근해 뒤따라다니며 성추행한 뒤 매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갑자기 남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학생이 저항했지만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했고, 이 같은 범행 과정의 일부가 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