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상환 기간과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실무준칙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환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상환 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일정 기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최대 5년이 적용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매달 납입하는 상환액도 줄이기로 했다. 피해자가 반환되지 않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