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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2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시 상환기간·상환액 줄어든다

다음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상환 기간과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실무준칙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환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상환 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일정 기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최대 5년이 적용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매달 납입하는 상환액도 줄이기로 했다. 피해자가 반환되지 않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

'전세사기' 알면서도 눈 감았다...믿을 수 없는 공인중개사

분양업자, 바지 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7월 31일 '전세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을 전국 시·군·구에서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75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행정처분 278건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 때는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해 수사의뢰(53건) 행정처분(55건) 등을 조치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 물건 상당수가 전세 계약 후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전형적인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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