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스페셜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시 상환기간·상환액 줄어든다

임영재 2023. 8. 31. 02:28
728x90
반응형
SMALL

다음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상환 기간과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실무준칙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환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상환 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일정 기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최대 5년이 적용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매달 납입하는 상환액도 줄이기로 했다. 피해자가 반환되지 않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채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부동산 경매가 완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 △임대인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전세보증금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해 변제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청산가치를 전세보증금액보다 감액하도록 한다.

다만 전체 채무액에서 전세사기 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전세사기 피해가 지급불능의 주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