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고 가로챈 PC방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손으로 뿌리친 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PC방을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